법인 설립 전이거나 실제 재무제표가 없는 스타트업도 IR 자료에는 5개년 추정 손익계산서와 기업가치평가가 들어가곤 합니다. 이때 DCF를 메인 평가로 써도 되는지, 비교가치평가를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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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가 없어도 추정 재무모델은 만들 수 있지만, 가정 검증이 핵심입니다.
DCF는 장기 예측에 민감하므로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단독 결론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비교기업이 없을 때는 고객 지표, 단위경제성, 시장 진입 전략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추정 매출, 원가율, 인건비, 마케팅비, 투자금 사용계획이 모두 가정에 의존합니다. 투자자는 결과값보다 가정의 설득력을 봅니다.
A.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보조 논리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인율, 성장률, terminal value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A. 완전히 같은 회사가 없어도 사업모델, 고객군, 매출 구조, 성장단계가 유사한 회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사의 배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규모·유동성·성장단계 차이에 따른 할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A. 5개년 손익계산서보다 월별 KPI, 고객획득비용, 전환율, 유지율, 객단가, 매출총이익률, 현금소진 속도가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추정 재무제표는 이 KPI가 재무 숫자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A. IR용 평가는 투자자 설득 목적이고, 세무상 평가는 주식 이동이나 증여·양도 거래에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보고서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추정 매출의 고객 수, 가격, 전환율, 유지율 가정을 분해합니다.
원가와 고정비를 월별로 구분합니다.
투자금 사용계획과 런웨이를 재무모델에 연결합니다.
DCF 결과는 할인율·성장률 민감도와 함께 제시합니다.
세무 목적 거래에는 별도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재무제표 없는 회사의 DCF는 정교한 숫자처럼 보여도 가정이 약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정표와 근거자료가 핵심입니다.
IR에서는 ‘우리 회사가 얼마다’보다 ‘어떤 가정을 달성하면 그 가치가 설명된다’를 보여주는 방식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Check-Up 서비스부터 회계감사 및 세무 자문, 효율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Value-Up 프로젝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heck-Up 서비스는 기업의 재무 건강검진처럼 업종별·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세무·회계 리스크와 자금 흐름을 점검해 맞춤형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Value-Up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의 사업 초기부터 투자유치, Series A·B·C, IPO 준비까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CFO 역할, 자금 계획, 예산 프로세스, 회계·세무 자문,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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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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